프로젝터란?
프로젝터는 TV, VCR, DVD Player, PC, 캠코더등의 각종 영상 기기들의 신호를 입력받아서 렌즈를 통해 확대한 영상을
스크린상에 나타내주는 장비로서 일종의 진보된 환등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빔프로젝터라고 불리던 3관식 프로젝터와는 달리 현재의 LCD
및 DLP 프로젝터는 설정이 필요없이 각종 영상기기를 연결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최적의 화면을 보여주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근래에 기업의
프리젠테이션 및 가정의 홈씨어터용으로 급속히 보급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프로젝터?
요즘 프로젝터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다 보면 데이터 프로젝터란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기존에는 영사기(투영기)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영화의 상영이나 슬라이드
필름의 투사용으로 사용된 예가 많았으며, 보통 프레젠테이션(Presentation) 용도로는 OHP(Overhead Projector)나 필름
슬라이드 장비가 많이 사용되었다. 따라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프레젠테이션용 TP(Transparent Paper; 투명
용지)와 마커펜을 사용하여 며칠동안 자료를 만들거나, 또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TP 에 직접 프린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OHP 혹은
35 mm 슬라이드로 된 프리젠테이션은 하나의 장표(Paper)를 만들고 나면 펜등으로 필름상에 무엇을 그리거나 지시봉으로 화면의 일부분을
가리키거나 하는 이상의 변화를 주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많이 사용하는 방식으로는 파워포인트를 이용해 각종 자료를
애니메이션과 음향효과를 이용한 멀티미디어 파일로도 만들 수 있으며, 중간 중간에 동영상이나 비디오 자료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의 프레젠테이션을 모니터나 모니터 TV 를 사용할 경우에는 아마도 2-3명 에게 프레젠테이션이 가능할 것이며, 6명 이상의 그룹에 대해서는
보다 큰 화면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럴 때 데이터의 프레젠테이션 용도로 많이 사용한다하여 데이터 프로젝터라 불리고
있습니다. 데이터 프로젝터라고 불리기 위해서는 적어도 XGA(1024x768)급 이상의 패널 해상도를 가져야 될 것이며,
그 밝기 또한 중급 규모 이상의 회의실에서 화면이 어둡지 않다고 느껴질 정도의 밝기를 가지는 것이어야 그 자격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특히 데이터 프로젝터라고 하면 PC 를 이용한 프레젠테이션(Presentation)이 주가 될 것이므로 PC 입력에
대한 호환성이 매우 중요하며, 화면의 일부분을 확대하거나 하는 등의 부가적인 기능이 있으면 더더욱 편리할 것이다. 요즘들어서는
무선마우스기능의 편리성이 증대되면서 프로젝터에 제공되는 리모컨으로 PC를 마음대로 조작하여 발표자가 혼자서도 프리젠 테이션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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